[종합]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복리후생비는 아니다"

뉴시스|신정원|입력2013.12.18 15:29

 

대법,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와 강모(43)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씨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의 경우 이미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만큼 이를 뒤집을 경우 신의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동시에 강씨 등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선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주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근로대가성이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명칭이나 지급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의 대가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사가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이를 뒤집으면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따른다"며 "정의와 형평에 비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신의칙 적용에 찬성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김창석 대법관은 "상여금이나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용덕·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노사의 임금협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며 "신의칙을 적용해 이를 형평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복리후생비와 관련, "근로의 대가인지와는 상관없이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없고, 연장·야간·휴일 제공 시점에 재직 중이라는 지급조건이 성립될지 여부가 불분명해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 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1심을 뒤집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씨 등은 2007년 7월~2010년 12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서 회사가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회의 식대, 부서 단합대회비'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강씨 등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회의 식대와 부서 단합비는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어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뒤 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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