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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이
2020.04.13 16:38

저도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회사와 체결된 단협에는 회사창립일만 되어 있고

노동조합 창립일은 대체휴일이 안되어 있네요

2021년 단협갱신때  쟁취해주길 노동조합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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