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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율희
2020.11.23 17:22

항상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은 연차 보상문제를 지속하여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사측은 연차보상 문제는 울산CLX만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며 전 구성원이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연차 사용 촉진법에 의해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주 후반까지 계속하여 연차 보상 또는 이월을 요구 하였으나, 사측은 단협원칙 및 악화된 현 경영상황으로 연차보상 또는 이월을 적용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노.사간의 입장은 현재 진행이 어려운 사안이며 이후 2021년 단협에서 연차보상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노동조합은 T/A 및 신규공정 가동 등의 특수한 환경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하여 요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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