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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21.10.19 04:24

일단 저는 일개 조합원일 뿐 노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6%라는 기준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기본급의 상향이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기본급의 상승은 오티나 야간수당, 성과급 등의 상승을 모두 함께 가져오니까요. 실재 이번 주식에서도 10년차와 3년차의 기본급이 60만 정도 차이인데 7년간의 호봉상승을 제하면 기본급 자체는 3년차가 조금 앞서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너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게 복지가 되야하는 주택대출이 징벌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출 받으면 기존사원은 11월에 120%를 못받고 저년차는 연봉을 깍아버리죠. 1% 이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연봉을 깍아버리면 이미 최소 5%가 되고 고년차의 경우는 7%도 넘는걸요. 저년차도 수당 포함하면 모르긴 해도 8% 이상일 겁니다. 이건 제도는 있지만 쓰지는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죠. 차라리 전부 기본급으로 녹여버리고 기존사원들도 리셋해서 대출 다 다시 받을 수 있게 했다면 공평했을것 같아요. 물론 이때는 기본급의 하락없이 1%의 이자율로 대출을 하는 조건으로요. 왜냐하면  징벌이 아니라 복지니까요.

애초에 이건 투표에 붙일 때부터 조건이 잘못 되었다 생각합니다. 주택부금이 핵심이고 금액이 높였다면 기존 낮은 금액의 대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안되고 대출 자체도 실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이건 복지라 보기 어렵죠. 결국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써도 저년차 일때만 손해를 덜보는 징벌적 복지가 되버린 것 같네요. 이러면 정말 소수를 빼고는 누가 대출을 합니까? 

마지막으로 회사는 노조와 조합원들의 단결로 요구를 해야만 바뀝니다. 이제까지 안해줬고 요구해도 힘들꺼라고 요구조차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저년차가 나중의 고년차로 변해도 똑같게 바뀌지 않겠지요. 이제까지 바뀌지 않았으면 반대로 이제 좀 바뀔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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