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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11:00

다른 이야기지만 상여나 기존 복지를 기본급에 녹이는 행위도 결코 좋을건 없습니다

기본급이 높아져서 성과급받을때 유리한것도 성과급이 과거처럼 지급되어야 가능한 일이고

위같은 행위는 오히려 회사에서 반길만한 일이죠 최근 최저임금상승이 가파르고 아직은 신입 기본급이 그보다 높다지만

향우 최저임금이 신입기본급을 따라잡을 시기가 올텐데 법적으로 임금인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본급에 다른걸 녹인다 회사는 앉아서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 됩니다

호봉 맥스에서 녹인다면 별차이 없겠으나 저년차는 아직 호봉상승분이 있죠

결국 기본급에 녹임으로써 호봉상승에 따른 상여나 다른 복지실지급액 생승분도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기본급 맥스가 되는 시점도 빨라져 향우 받을수있는 급여 깍아먹는 꼴이 되니 절때 해선 안될것이

호봉제 폐지 상여 복지 기본급녹이기 겠네요

그리고 저년차들 기본급 1,2로 구분되던데 수당적용이 1,2합쳐선지 1만 적용인지도 잘모르겠으나

괜히 구분해논것도 아닌것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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