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원 선거시  후보 6명이 모두 조합원 개인 정보를 이용하였다.

아울러 이전 모든 조합선거 임원후보들은 조합원 개인정보를

선거시 밖에서 사용하였다.

개인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현 조합장이 회사측에 고소되어 검찰조사를 받고 현재 1심 벌금에 대하여 

재판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조합원이던  현 조합장이  당시 조합위원장 허가를 받고 사용하였고

또 다른 조합임원 하려던 후보에게 제공하게 되었는데,

당시 22대 집행부에서 현 조합장에게 투쟁비 지급하였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수조치하였고

검찰에서 2명 중 1명인 현 조합장에게만 벌금을 때리게 되자

22대 집행부에서 1심 소송까지 하게 된 현 위원장에게 소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를 두고서 대의원들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