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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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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중앙노동위원회담당자명신주현
담당자전화044-202-8233담당자 E-mailxy1975@korea.kr
등록일2017-05-22조회수287
제목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2016년 상반기 성과급 평가는 그 평가척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상향되는 등 비교집단 간의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며, 과거 유사한 성과급 차별지급으로 구제신청이 인용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태도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 판단된다.
첨부파일재심 판정서[2017부노14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위원검토 완료분.pdf 재심 판정서[2017부노14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위원검토 완료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