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네요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합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타임오프 시간을 정하여 상근 근무를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가 먹고 놀아라는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 면제만큼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위하여 조합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 만들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