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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
2017.04.18 06:34

단협에 전임 전 급여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보상한다 명시, 전임 전 평균 O/T 를 지급하나 위원장은 주간근무자 였고 O/T 0시간으로 원칙적으로 O/T 지급 하면 안 됨, 사측의 격려금의로 보면 됨 사측은 전 직원에게 위원장과 똑 같은 60시간의 기본 O/T수당을 지급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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