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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2017.04.26 23:15

전년도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된 5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 되었다면 대의원은 당연하게 대의원대회에서 의의를 제기하고 바로 잡아야한다.

그 대상이 위원장 이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대의원은 당연히 집행기구의 집행에 대해서 감시 또는 견제를 하는 기구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도 사측의 사주를 받아 모위원장을 고발 하고 했는것으로 기억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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