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안정센터 노동자들이 정부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17개월만에 승소했다.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 노동자 92명은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급여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법정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3년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 3억1천여 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용노동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누락시켜 왔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정부가 피고인일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 인정 여부가 더욱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며 신의칙 적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매달 50%씩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범위를 지도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정작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는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적용하여 임금을 떼 먹으려다 망신을 당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