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인정 여부 판단기준

 ❍ 야유회 등의 행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행하는 경우, 그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참가자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야유회, 체육대회 등을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참가하는 여부가 그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에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기 01254-554(1989.1.10.)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해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근기 1455-7105(1979.07.12.)



위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동행길은 저년차가 필참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니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야 하는거 아닌지를 묻는 글이었습니다.

230명이 넘는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약 87%(203명)가 '근로시간이 맞다'고 응답하였네요.

즉 지금의 동행길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대다수의 구성원의 상식과도 어긋나는 행위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4조2교대 전환 후 휴일에 하는 행사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조합은 더 이상 조합원의 휴일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힘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