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입법조사처 "수서발 KTX 분리는 공공성 훼손"

한겨레|입력2013.12.20 08:30
  • [한겨레]"코레일 적자만 가중" 의견서


    정부 '효율성 제고' 주장에도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 지적

    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에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을 맡기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 코레일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민영화 논란과 철도노조 파업을 불러온 정부안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다른 의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입법조사처의 '철도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면, 조사처는 "철도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출자회사 설립만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만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철도공사의) 피에스오(PSO·공익서비스의무)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과 적자노선의 요금이 낮은 상황에서, 운임원가가 높은 장점이 있는 등 수익성이 큰 케이티엑스 노선을 출자회사로 분리하면, 철도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철도의 공공성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신 조사처는 "정부 지원의 피에스오 보상액을 현실화하고 선로사용료 산정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또 철도노조의 우려처럼, 향후 미국 회사 등이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운영하게 될 경우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의 개방유보 조항과 충돌해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서울·용산역발 케이티엑스의 일부 노선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데, 이 노선에는 '평택~동대구'처럼 2005년 6월30일 이전에 건설한 구간들이 섞여 있다.

    조사처는 코레일과 출자회사가 직접 경쟁을 통해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안은 철도공공성 훼손만 우려된다.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진 기자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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