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동조합에 관심 많고 홭동도 했던 조합원 입니다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이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 결과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인 진실 인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는 불 투명한 조건입니다

법정소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 시간이 정해지는것이 소송했던 대한민국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 됩니다

주 40시간에 따라 토ㆍ일요일 유ㆍ무급에 따라 209~243 시간이 정해 집니다.  법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180시간이 적용받지 못합니다. 현실을 직시 하셔야 합니다

지금 노동조합에서 통상임금 결정은 최선을 다 하신것 맡습니다. ( 5만원+통상임금적용+주간 10시간) 

지금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적용 불투명 그리고 소급분은 전 조합원이 소송을 하지 않았기에  사라짐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적용받아서 우리의 권익을 챙겨야 합니다

전ㆍ후 결과비교 분석해서 현명한 판단을 조합에서 했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