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지 여러분!

통상임금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새날에 확인한 결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잘 보신 것 같다는 단정적인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노동조합은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권익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 졌습니다.

새날 담당자께서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대의원께서는  위 사실을 재 확인 노동조합에게 책임을 물의 셔야 합니다.


해도 너무 한다. 썩을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