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Check(1)

 

 월별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산입 비율


 

 회사

 180 → 209 , 600%



 노동조합

 180, 600% or 209, 800%


 

소송 

최초:상여금 800% 산입, 2018년도 취지변경(209, 800%) -by 이x묵

 

 


Fact Check(2)

회사의 상여금 월 분할 지급 → 최저시급 산입 범위에 들어감(기본급의 10%를 제한 월 고정 수당은 최저 시급 산입에 들어감)

ex)월급 180만원에 상여금 100만원이 월 균등 분할 지급 되면 20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월 191만원의 10%인 809,000원이 더해져

총 월급이 260만원으로 나와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함, 참고로 점점 산입범위는 10% 제한 금액에서 2024년 0%까지 상여금 모두가 들어가는 구조


위와 같은 결과로 지급당장 6기만 봐도 189만원인데 보전수당 및 CPI 적용을 시켜 191만원 넘겼고(1~5기는 그런 것 없음), 상여금을 월별 분할 지급 하게 되면 앞으로 못잡아도 최소 10년은 정부 최저시급 인상률에 따른 임금 하한 테이블 상승 조정으로 전제 임금 테이블 변동이 없음


최근 사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CPI는 최근 2022년 1월달 하나의 수치를 가지고 향후 몇년을 예상하더니 최저임금은 3년치를 그것도 10년치 중에 가장 낮은 년도를 비교해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선후배 동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는 월 소정 근로시간 사규 부분 중 제수당 부분으로 교대근무 수입원의 원천이 되는 부분 자체를 변경하려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교대근무시에 OT를 들어가지 않아도 근무 교대 날이 많은 날이 나와 180시간이 OVer될 경우 시간은 1.5배 OT로 가게 되는데 각 공장에 S/D, S/U을 하는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부분이 180시간에서 29시간으로 바뀔 경우 29시간을 더 근무해야 OT로 들어가게 됩니다. 4조2교대가 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12시간은 근로시간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고 휴게시간은 근로기준시간법(8시간 -1일)로 적용되서 하는 기이한 구조를 10차례가 넘는 회의를 걸쳐서 만들어 냅니다.


S/D, S/U 하며 4조2교대를 하며 원래는 8시간 이상이면 4시간씩 들어가던 OT가 안들어 가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이 209시간으로 바뀌면 29시간을 더 일해야 1.5배가 적용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통상임금: 회사가 몇 백프로 더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OT를 하는 만큼 제대로 임금을 달라는 거지, OT를 하지않으면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회사가 엄청 크게 손해를 보는 것 같나요? OT를 1년에 우리가 내 Job에 휴가 가는것만 대신들어간다고 했을때 1년에 고작 16일입니다. 이 작은 파이를 얻기위해 월소정 근로시간 자체를 바꿀려는 사측의 의도대로 진행 되야 할까요. 또한 향후 10년은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상승 자체를 안하려는 사측을 생각을 받아들어야 하나요


얼마 전 익명의 위인의 문자가 만들어낸 작은 울림으로 이제는 다 사실을 직면 하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더 이상 소위 말해 반장 사측 대의원 상집에서 말하는 소리를 필터를 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웬일인지 기다리는 노사특협 자체의 안건이 본래의 취지인 기본급 상승에 대해 일언반구 없고, 월요일에 한다던데 회의록이 올라올 생각 조차 없는거 보니. 적잖히 당황했나 봅니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