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난지도 어언 10년

2013년 대법 판결이후로 2014년부터 화학업계에서도 LG화학을 필두로 많은 기업들이 대법 판결에 따라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시켰다 그런데 우리 SK는 어땠는가?

재직자 요건으로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이 악물고
절대 안해준다던 못해준다던 회사가 바로 우리 SK이다

노조에서 소송을 걸어도 직원들에게 줄 돈은 없지만서도
초호화 엘리트 로펌에는 비싼 돈까지 상납해가면서
절대 안 해주던 그런 우리 SK가 갑자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해준다고 한다

근 10년만에 갑자기 엄청난 심정의 변화라도 생긴것일까?
참 나는 정말로 회사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다

혹시 재직자 요건을 부정한 고법 판결이 신경 쓰였을까?
아니면 재직자 요건이 있어도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고법 판결이 신경 쓰였을까?
아니면 거기에 갑을오토텍은 상여금 800% 중에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600%만을 인정했는데 나머지 명절상여금 조차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현대중공업 대법 판결이 신경 쓰였을까?
난 정말로 정말로 모르겠다

회사가 혹시 대법에서 져서 상여금 800% 전부가 소정근로시간 180시간으로 통상임금에 산입 되고 거기에 막대한 소급분에 법정이자까지 더해 주는 상황을 혹시라도 무서워했을까?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SK는 오직 직원들을 위해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법적 기준에 따라 18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려는것이다
오직 직원들만을 위하고 직원들만을 생각해서말이다

상여금 분할도 절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하는것이 아니다 오직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하는것이다

오직 직원들만을 위해 연월차 제도를 변경하고 퇴직금 제도를 바꾸고 호봉테이블을 바꾸고 주택보조금을 바꾸고 임금인상률을 CPI에 연동한것처럼
이번건도 오직 직원들만을 위한것이다

그러니 다른 직원들도 이런 순수한 회사의 의도를 절대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