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악랄한 계획을 전파하지 않은 무능하고 무지 한 현 집행부를 규탄하고 이는 기술감독직을 농락하는 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는 사측과 모르는 것인지 아님 알면서 넘어가는 것인지 현 집행부 또한 규탄합니다.
앞서 정리를 하자면 올해 신입사원 기준 기본급 187만원으로 형성이 되어있고 올해 최저 임금이 191만원입니다. 상여금은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이 아닌 이상 고정성이 없어 최저시급에 산입이 안되어 있는 실정이나 사측은 원래받던 주택 보조금 120%를 기본급에 녹여 교묘히 불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육훈련생은 주택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시급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동종사를 떠나 대한민국 역사상 대기업이 이런 불법을 저지름이 상당히 적폐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 된 바로는 통상임금이 아닌 현재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사항인데 현재 회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교묘히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상승시켜 무마하려는 사측입니다. 덧붙이는 자료는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에 산입된다는 기사입니다. 즉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에 미달 된 신입사원들을 불법에서 합법화 시키려는 수작이며 먼저 사측이 제시를 한 이유가 명백 한 불법을 감추기 위한 수작임이 발견되었습니다. 기감직 경쟁력 위해 IB를 통크게 줬다고 하지만 이는 기감직 뿐만 아니라 경영전문직도 같이 받았습니다. 불리할 땐 같이고 합당할 땐 아니라고 하는 현 사측과 집행부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라 하는 정유사가 최저시급법도 지키지 않은 것인지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19278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382

1.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테이블 상향 필요성
  관련글) http://skwu.org/xe/freeboard/61319

2.최근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하급심 결과 
  관련글) http://skwu.org/xe/freeboard/61171

3.연봉제 임금 인상 및 기감직 저년차 보상경쟁력 이슈
  관련글) 제2차 특별노사협의회 회의록 
              ‘22년 일률인상 / 호봉승급분 (5%) 포함시
               교대근무자 약 14%, 주간근무자 약 12.4%
               임금인상 효과 발생’ 으로 언급

즉 법적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 임금 테이블 상향이 불가피하고,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사측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연봉제 임금 인상 및 기감직 저년차 보상경쟁력 이슈도 있으니
통상임금을 600%/209hr(설령 소급분을 주더라도)로 합의함으로써 세가지 사항을 모두 해결하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