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왜 209시간이 아닌 180시간으로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협에 180시간으로 명시가 되어잇는 이유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잇다

월 법적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그런데 왜 우린 180시간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회사와는 다르게 교대근무의 특성으로 수면을 포기해 가며 열악한 근무환경 위험도를 보상 차원으로 반영해 회사와 합의한 부분이다.

노조집행부 및 몇몇 사측 사람들이 입에 닳도록 말하는 법적근로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주장 할 수 없다는 거짓이다.

노동자 인권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알아낸 팩트로는 회사와 노동자의 단협사항은 근로법보다 우선시 적용이된다.

근로법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의 마지노선을 두기 위함이지 더 받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두는것이 아니다.

고로 우리는 회사와 우리의 교대근무라는 특수근무 및 위험물질을 다루는 고 위험도 직군의 보상으로 얻어낸 월 소정근로 180시간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직업군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다는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요 근래 석유산단 산업 사고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잇다. 우리가 일하는 곳은 사방에 작은 실수 하나로도 목숨을 잃어 버릴 수 잇는 위험한 곳이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 손으로 먼저 내려놓는 일은 절대로 업어야 할것이다

말 장난에 속지 말자. 법은 최저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이미 얻어낸 것을 속아내려하는 도구가 아니다. 사측 및 노조 집행부에서 말하는 법적 근로시간의 말에 현혹되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