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면 성과금 받지 못한다고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산재 은폐를 사측은 멈추어야 한다.

산재 은폐는 사업주의 고발이 가능하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산재자의 불이익부터 없어져야 한다

협력업체 사고는 작은 사고라도 바로 보고가 되는데

우리 직원의 사고는 성과금을 무기로 은폐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조합은 묵인하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