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집행부 선거에서 후보자 모두 조합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정보유출 하였다고 사측이 고소하고 징계를 주었는데,

피해를 본 조합원이 신분보장  신청하였지만 대의원  다수가 부결하였다는 것은 조합원 

상식상 납득되지 않는다.

조합비 중 투쟁비 예산에서  조합원이 사측과 다툼이 발생하면

비용발생 전후 관계없이 집행부는 이를 심사하고 집행을 할수 있고

집행부의 권한 사안이다.

대의원이 집행부 투쟁집행비용을 걸고 흔들며 식물집행부를 만들어서는  안되며

집행부 또한 대의원 권한 밖의 사안에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거에 모든 후보가 이용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사측이 징계를 주고 검찰고소에 대응한 비용이 발생한

이ㅈㅁ위원장 당선인과 김ㅈㅊ 후보의

신분보장 재심사와 변호사 선임비용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