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봉 탈락되면 성과금은 50% 이하로 지급되던데,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오늘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성과금이 곧 지급되는 모양이지요?

2호봉탈락과 성과금 차등 지급받으신 분들, 어떤 대책이 좋겠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4호봉에서 2호봉 탈락된다는 것은 분명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는 사측 마음대로 입니다.

조합에서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