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요구한 2014년 임급동결에 따른 미지급 성과급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나되는지?

올해 지급예정인 성과급은 2014년 미지급분과 별개인지?

아니면 전체 지급되는 성과급 중 일부는 2014년 임금동결시 미지급된 성과급이 포함이 되는지?

노동조합에서

대외적 공문서로 발송된 내용이니 확실한 정리가 팔요 할 것 같아서요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