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선 최종안에 대한 깊은 우려

회사에서 각종 현안 문제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하는
임금체계 개선 최종안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금전 보상으로 조합원의 눈을 가리고 본 
제도를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사전에 해결
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적으로도 현재보다 전혀 이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제도가 시행되려면 먼저 명확하고 공정한
고과 평가 기준이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차등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된 기준도 회사가
밝히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2~1년 발탁 인사나,
체류연한 3년의 지연 승진의 기준을 어느 누가
공정한 인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회사는 장치 회사입니다. 영업이나 물류 회사이면
성과가 금전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차라리 억울한 부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회사는 그렇게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회사이며 모든 것은 중간관리자의 고과 평가에 의해

저성과자가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에 관계하는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 회사의 압력에
조합원들이 굴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2. 발탁승진 퍼센티지 및 3년간 진급누락될 사람의 
페센티지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연도에 맞게 제때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이 제도의 가장 핵심일 수도 있는 문제이나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제도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정부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으로 시행하려는
저성과자 해고의 완벽한 자료가 됩니다. 정부에서
저 성과자를 해고 할 수 있게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고액연봉자 순으로 해고 하고, 젊고 저렴한 사원으로
대체하고 싶어도 어떻게 저성과자를 선정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하에서 일정부분 진급하지도 못하고
밴드 상한에 묶여 근무하게 되는 사원은 필수적으로
회사가 설계한 인원수 만큼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인원은 변명하지 못하는 저성과자 해고 대상이
될 것이며 부당해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 서류로 인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절대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임금체계 개선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금전적 댓가가 있더라도 거부해야 함이 마땅하며
회사에 공정한 고과산정 방식의 공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과권자인 중간 관리자가 고과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부하직원에게 먼저 고과를 받는
상향식 고과평가의 앞선 시행을 조합은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적 손해 유무를 떠나 회사에 다닐 수 있느냐
짤리느냐의 비상상황으로 본 사태에 대처해야 함을
노동조합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차후에 회사의  강압적 서명에  조합원들은 기만한다면
노동조합은 방관하지말며 회사에 강력하게 서명 반대를
요구하고  막아야 할것이다.

다시 우리의 현장조직은 강력히 요구한다.
과거 실익의 금전적부분과 달리 기형태는 조합존재의
사멸과 직결되며  조합원의 불행의  시작임을  직시하고 
 현집행부는 목숨걸고 당차게  지켜주길바란다.

현장조합원을 사랑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