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14일 합의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 20년 만의 원내 3당 체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다.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상임위원회 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상임위에 따라서는 국회에 접수된 법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월 국회의 쟁점도 지난 19대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쟁점법안이 6월 국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노동개혁법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 선출 직후 탈당하면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122석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노동개혁법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 선출 직후 탈당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똑같이 12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지 주목되는 이유다.

일단 국민의당은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까지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달 24일 정책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만 하고, 나머지 3개 법은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규제프리존법 역시 김동철·장병완·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한 만큼 긍정적인 논의 가능성이 서비스산업발전법보다는 높다.더민주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법인세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