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울산 노동계 春鬪 불지피나
현대차·현대重 노사, 노동부 제시 '고정성' 충족여부 놓고 대립
newsdaybox_top.gif 2014년 03월 12일 (수) 21:20:54 하주화 btn_sendmail.gif usjh@ulsanpress.net newsdaybox_dn.gif

상여금 포함에 회의적인 사측 맞서 노측 '파업'으로 압박

국내 자동차와 조선업계 대표사업장인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단협을 앞두고 '통상임금 갈등'을 본격화하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양쪽 노사 모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했던 '고정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12일 지역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 대자보를 내걸고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노조는 대자보에서 "교섭요구안을 전달하기 전에 윤여철 부회장이 일방적 판단과 비신사적 도발행위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대차 윤 부회장은 이에 대해 최근 "노조의 요구대로 통상임금을 확대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윤 부회장은 "현대차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요건 중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상여금 지급 세칙'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차 노사는 세칙상 현대차는 현재 재직자들에게 두 달 간격으로 나가는 정기상여금을 '두 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하면서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주는 경우와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임금을 주는 경우 모두 '고정성'이 없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경훈 지부장은 "일방적으로 만들어 시행한 세칙을 근거로 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민주노총에서는 6월 쯤 쟁의행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쯤 계열사들과 함께 파업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공동 파업을 시사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계 통상임금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현대중 노사 역시 현대차노사와 마찬가지로 '고정성'충족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중 노사도 세칙상에 전체 상여금(현재 800%) 중 2개월에 1번씩 주는 700%는 재직자·퇴직자 모두에게 일할 지급하면서, 나머지 100%(설날 50%·추석50%)는 재직자에게만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최근 회사 측에 2차례 공문을 보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 적용하고, 미지급 임금을 소급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강행 규정으로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회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회사는 마지막 회신에서 "미지급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소송 결과에 따를 것이며, 이후의 적용 문제는 임단협을 통해서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공업 노조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상여금(당시 700%)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과 직전 3년간 소급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조합원 10명이 참여한 대표소송을 울산지법에 냈었다. 현중 노조 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이 미워지는 만큼을 모두 체불임금으로 산정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