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GM대우 생산직 근로자 남모(57)씨 등 5명이 '미지급 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통상 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며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를 각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뤄졌거나 그런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은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각각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처리됐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노사 양측이 기본급, 근속·가족·라인·정비·복지후생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정기상여금이 산입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추가로 수당을 요구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의 액수는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할 여지가 있고, 근로자들이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실질임금 인상률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상여금이 산입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할 경우 회사 측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은 임금협상 실태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및 생산직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 회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휴가비, 보험료 등을 가산해 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