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비 예산을 왜 대의원들이 좌지우지 하려 드나?!

조합원이 회사측과 마찰이 있을 때 또는 산재신청에 따른 소송시

조합집행부가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대의원이 개인 사안으로 두고서 조합예산안에 아예 대의원 승인 받도록 하였다.

지난 집행부 출투시 참여한 대의원은 단 1명이었다.

 이러한 대의원이 투쟁비 집행에 대하여는

지난 대의원대회시 몇시간씩 물고 트집을 잡았으니

진정 제대로 대의원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나?!

조합예산안 투쟁비에서 개인에 대한 대의원 승인 사항은

그 세부 항목을 정하고 운영규약 사안이므로

조합집행부는 법적 판결을 받더라도  

투쟁비에서 개인에 대한 대의원 승인 사항은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