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에서 92% 찬성

정한국 기자입력 2023. 8. 25. 18:30수정 2023. 8. 25. 18:44
타임톡 39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실제 합법 파업 가능하려면 절차 남아
지난 6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협상을 시작하며 상견례를 하는 현대차 노사/현대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실시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약 3만9000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노조 창립 이래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은 97%였다. 현대차 노조 출범 후 파업 투표가 부결된 사례가 없어, 높은 찬성률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사 양측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리가 생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파업권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기 보다 사측과 실무 협상을 더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5년 만에 파업을 하는 것이다.

현대차 등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별도 요구안으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정년 연장 등을 두고 특히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