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대지침(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관련 한국노총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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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대지침(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관련 한국노총 대응지침


수 신 : 각 회원조합 위원장,

각 시․도지역본부 의장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위반되는 5대 노동입법을 일방 추진한데 이어 지난 1월 25일,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저성과자 해고지침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성과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남용, 임금체계 및 노동조건의 일방적 불이익변경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정부 2대 지침관련 한국노총 대응지침을 첨부와 같이 시달하오니 산하조직 교섭지도 및 정부 2대 지침 무력화 투쟁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정부 2대 지침관련 한국노총 대응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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