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로 낙인되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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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로 낙인되면 해고?

정부 0 637

 1. 2대 노동행정지침

 

1) 저성과자 일반해고

 

2016122일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2(양대) 지침 중 하나인 <공정인사 지침 :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 북>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도다. ‘업무능력결여와 근무성적 부진’,. 자본가의 경영(인사)전권에 속하는 평가라는 무기로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입바른 소리하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노조 열심히 하고... 당연히 일반해고 1순위다. 

 

2)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이 노동자에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젠 근로기준법도 필요없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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