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박근혜 정부는 국제기준을 위반한 불법지침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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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박근혜 정부는 국제기준을 위반한 불법지침을 폐기하라!"

한국노총원 1 1967


[전체] "박근혜 정부는 국제기준을 위반한 불법지침을 폐기하라!"
한국정부의 불법지침과 사업장 강제도입에 대한 ILO 제소 양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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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오늘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에 대한 ILO 제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두환 노총 부위원장과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에서 탄생하고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정부 불법지침이 모든 사업장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대노총은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한국정부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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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불법적, 강압적인 노사관계 개입으로 현장의 노사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는데,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4대 노동악법 통과를 다시 시도한다고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4대 노동악법은 이미 총선을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아서 폐기처분된 것이며, 설사 다시 시도하더라도 절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양대노총이 막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ILO총회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현장 노동자를 탄압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한국정부의 비이성적 노동운동 탄압을 맞서 국제 연대를 호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ILO(국제노동기구)는 기본헌장과 기본협약에 해당하는 제98호 협약으로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고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모든 가입국에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정부가 강제적인 수단으로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성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부가 단체교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홍보선전/등록일 : 2016-05-23


1 Comments
노동민심 2016.05.23 20:58  
성과금은 노동자(근로자) 노동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광의의 임금이다. 공명정대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성과라는 명목으로 쉬운해고와 노동탄압을 일삼는 짓은 그만두어야 한다. 성과금액이 소득임금액에 뚜렷이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정부와 사용자 권한이 아닌 노사간 중대교섭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