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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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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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적용(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4%, 1000인 이상 기업은 5%)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삼화 의원은 “2016년 3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8%로 전체 실업률 4.3%의 2배 이상이며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의 12.2% 이후 최대치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실업률이고, 여기에 취업을 원하고 일할 능력도 있는 잠재구직자 등을 합친 실질실업률은 20%를 훌쩍 뛰어넘어 청년 5명 중 1명이 실질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매우 참담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청년고용 현실을 반영해 2013년 5월에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을 신설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개정됐으나 이행강제력이 낮고, 일자리 창출 개수도 적어 청년 취업난 완화에의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고용여력이 그나마 있는 민간 대기업에도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고용의무를 지키면 지원금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해 이행강제력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취업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 청년고용 촉진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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