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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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18:52
지난 5월4일 임금체계변경 찬반투표결과 42.2%로 부결된 상황에서
노조 집행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된다.
타 노동조합이면 집행부 스스로 불신임을 인정하고 중도 사퇴를 하고 있으나,
SK 배위원장 이하 전임자는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정문앞 콧구멍만한 텐트치고 노동가 한번 제대로 틀지 못하고
조합원에게 제대로된 설명과 명분도 없이 텐트를 철거하고
과거 비계업체에게 골프접대, 향응, 금전 수수로 징계 먹고
베트남 BSR 파견 후 복귀하자 말자 설비ㅇㅇ팀 팀장으로 복귀하고
3년전에는 팀장 신분으로 협력업체와의 금품수수로 또다시 징계받은 자가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조합 협상하는 식으로 사측의 간사로 선임되어
노동조합과 밀실협상을 벌인 결과는 조합원을 우롱하는 잡정합의안을 도출하여
조합원의 분노와 응어리진 표현이 부결의 산물인 것이다.
노동조합과 사측에게 제안한다.
노사간의 모든 협의 및 협상은 반드시 조합원에게 과정/결과를 숨김없이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밀어붙이기식 노사 밀실 야합은 이제 조합원에게 통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구시대적인 노사관계를 정산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제안한다.
노사는 스스로 반성하고 각성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