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성과 받은 조합원 분들은 노동조합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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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22:52
정당한 이유(단협상의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징벌적 사유)없이 저평가 받고 차별성과 받은 조합원 분들은
노동조합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차별 및 차감지급은 정치환경등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사측의 퇴출대상자 임을 뜻하며
특히 절반 이하 지급받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번에 대상자가 얼마인지 모르나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하니 조합에 반드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