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날짜는 운영규약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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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날짜는 운영규약 위반이다

운영규약 3 1687

운영규약을 보면 총회일부터 7일 이전 공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운영규약을 어겨 놓고 연휴 핑계를 대고 있다.


긴급상황 발생 시 3일전에 공고 할 수 있다


이 사안이 긴급하다고 하면 할말 없다


총회 통과 되어도 규역 위반으로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웃긴다


3 Comments
오월 2016.05.02 17:03  
 성과분배문제도 연내 해결이 안될수도 있다는점 인정하더군요 그렇다면 기타 논의들을 좀 더 진행후에 해도 늦지 않을텐데 노조에서 아쉬운게 뭔지 모르겠네요
흐흐 2016.05.03 11:01  
왜 그랬을까요?,,,,ㅎㅎㅎㅎ 성과배분원칙이 더 중요할것 같은데...
불법총회 2016.05.03 22:47  
이번 총회소집 공고는 분명한 위법이다 4월28일 소집공고하면 최소한 5월5일 이 투표일이여야 한다. 그런데 5원4일 투표일이다 이것은 총회소집공고일 위반이다 긴급시 3일전은 있다 이것은 긴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일전 소집공고는 해당이 안된다. 총회 가결시 대의원이 총회 무효소송을 하면 무효가 되고 부결시 집행부가 무효소송을 하면 무효가 된다. 왜 이런 불법적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지 정말 우리는 이해가 안된다 이것은 사측도 반성을 해야 한다. 왜 우리 그렇게 똑똑한 우리 위원장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멀쩡한 사람을 2~3년만에 바보로 만들었는지..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