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일방변경 지침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한국노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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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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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일방변경 지침문제점과 대응방향.hwp (640.0K)
최근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에 위반되는 5대 노동입법을 일방 추진한데 이어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일방변경 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사측의 성과부진자 낙인찍기 및 해고남용, 노동조건의 일방적 불이익변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한국노총은 정부지침의 문제점 및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정책토론회를 2016년 2월 3일(수) 개최했다.
○ 발제 1 : 정부 2대 지침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 김 기 덕 변호사(법무법인 새날)
○ 발제 2 : 행정지침에 의한 노동통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 김 선 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