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동개혁 행정지침은 노동권 침해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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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개혁 행정지침은 노동권 침해하는 위헌”

한국노총원 0 947


[전체] “노동개혁 행정지침은 노동권 침해하는 위헌”
국가인권위에 정책 철회 권고 촉구 문서 제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조항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조항에 반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까지 위반한 행정 독재”라며 “인권위에 정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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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위는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권고를 즉각 발동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쉬운 해고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행정지침만으로 해고 규정을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동조합 파괴 지침”이라고 규정하고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해 노조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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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대 노총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결정을 국가인권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행정지침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정책 철회 권고가 담긴 문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홍보선전/등록일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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