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동개혁 행정지침은 노동권 침해하는 위헌”
한국노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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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4 21:45
[전체] “노동개혁 행정지침은 노동권 침해하는 위헌” 국가인권위에 정책 철회 권고 촉구 문서 제출 |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조항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조항에 반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까지 위반한 행정 독재”라며 “인권위에 정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쉬운 해고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행정지침만으로 해고 규정을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홍보선전/등록일 : 201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