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성과급 200만원 추가 지급을 요구 성명서
ü 사용자측은 2105년 성과급 지급과 관련 차등지급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 동료들간에 갈등과 불신의 문화가 만들어 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ü 사용자 측은 직책자의 난처한 입장을 배려하고, 현장 동료들끼리 상호 분열과 위화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비밀리에 지급함으로써 빚어진 배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200만원의 상품권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ü 성과급지급에 대하여는 사용자측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무시 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사항) 1항의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단체협약 제85조(협의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ü 협의란? 성과급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방법, 등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자측은 비공개 저평가자 선정, 다수를 제외한 소수에게 선별적 200만원 상품권 추가 지급 결정 등등 충분히 노사 협의를 해야 한다.
ü 만약 법규정에 따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측의 협의 불성실에 해당됨으로 마땅히 협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고 소수에게 지급된 정액 2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
ü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간의 분열과 불신을 막고 힘찬 단결의 노동조합을 위해서 금번 2월4일 지급된 200만원 상품권을 “2015년 성과급 정률+정액” 으로 규정하고 쟁취투쟁으로 앞장서길 바란다.
현장활동가조직 혁신하는 노동자회(혁노회)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