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는 법기준 및 협약에 따라야 하며,일방적인 것은 관련법 및 단협 위반입니다
노사관계는 법 및 협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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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6 22:41
성과배분에 있어 차등지급 관련해서는 지금껏 한번도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고
일방적 지급하였다. 근참법과 단협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조합은 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차등받은 조합원 동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자료공개 받아 대처하여야 합니다.
직책자에게 지급한 금품 또한 노사간 협약에 의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5조 근로조건의 준수 를
지키지 않았다고 봐여 합니다. 즉 직책자 추가 금품도 단협상 성과금으로 봐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지급은 단협위반이라 봐야 합니다.
노사관계는 법기준 및 협약에 따라야 하며,일방적인 것은 관련법 및 단협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