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객관적인 차등지급 사유를 밝혀주세요!
차등지급사유?
2
1620
2016.03.19 23:18
제
제20조 (인사 운영의 원칙)
1. 조합은 회사의 인사 운영에 관한 권리를 존중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있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줄 수 없다.
3.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를 제기할 때 회사는 조합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