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객관적인 차등지급 사유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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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객관적인 차등지급 사유를 밝혀주세요!

차등지급사유? 2 1620



20 (인사 운영의 원칙)


1. 조합은 회사의 인사 운영에 관한 권리를 존중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있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줄 수 없다.


3.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를 제기할 때 회사는 조합과 협의한다.




2 Comments
그루터기 2016.03.20 16:08  
도대체 몇년전 인사고과를 이제서야 적용하는건 어디 법인지... 회사에 지대한 손실을 입히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풀어 주고 복직하는 마당에 팀장이 악의적으로 고과 잘못준게 언제까지 간단 말인지 퇴직할때까지 우려 먹을라나? 그러고는 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그걸 누가 인정하는데 지가 평가하고 지가 인정한다고? 개가 웃을 노릇이다.
평조합원 2016.03.20 18:46  
쇠기에 경 읽기 입니다 뭉치지 않는다면.단합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것이 다같이 뭉쳐단합된 힘을 보여 줘야할시기 목아지 걸고 한번죽지 두번 죽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