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저성과 피해자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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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23:34
회사에서 저성과자들에게 말은 바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무슨 피해를 주었으며 맡은 어떤 역할을 못하였는지 제시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노사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이런 식으로 악화시켜야 하는지,
노동조합은 회사로 하여금 저성과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하여 사과를 받아야 하며,
명예회복과 사과치 않을 경우
저성과 피해자 동의를 받아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