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쉬운해고 도입 정책 중단하라
정부는 쉬운해고 도입 정책 중단하라
우리는 왜 해필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요건완화에 대한 의제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없다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기사가 나간 직후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이번 자료 발표는 노동부가 노사정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고 말로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얘기하지만 실은 노사정위 복귀를 원치 않으며 이를 핑계 삼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을 강행 처리하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보도자료에서 직무능력 부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지노위의 판정내용을 소개했다. 공정한 인사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왜 해필 해고라는 극단적인 사례를 예로 들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능력에 비해 열악한 저임금을 받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이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쳐야 옳지 않는가.
고용률 70%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있는 정부의 산하 연구기관이 양질의 정규직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수십명의 노동자를 강제로 사직하게 하고 직무부진자라는 낙인을 찍어 노동자를 해고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것은 넌센스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도자료에는 직무능력 부진자를 선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노동자대표가 참여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 번째 사례 기업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해고자 외에도 역량향상 프로그램 대상자 91명중 무려 28명이나 사직했고, 두 번째 사례 기업에서는 대상자 111명중 45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우기지만 이것이 쉬운 해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도대체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에서 이들이 왜 어떤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는지 노동연구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아마도 참을 수 없는 인간적인 모멸감과 굴욕, 해고압박과 스트레스를 회사는 이들에게 주었을 것이다.
지금도 정리해고 징계해고로 고용이 불안하여 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가 5.6년, 실제정년나이가 49세일 정도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다시 저성과자해고라는 길을 정부가 열게 되면 노동자들은 더욱더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어느 집단이나 일등과 꼴등은 있기 마련이며 꼴등이라 하더라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과반수노조나 노동자대표의 참여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없이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어 사직을 압박하고 해고를 당연시하는 것을 한국노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회사에 충성하고 쓴소리 못하고 순종만 하는 노동자를 기업이 원한다면 글로벌경쟁에서 한국기업이 살아남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고용노동부는 국책연구원의 연구중립성과 객관성, 전문성까지 훼손해가면 벌이고 있는 일반해고 도입 정책을 중단하라. 이미 노동문제를 버린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노동자들의 분노만을 초래할 뿐이다.
2015년 8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