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정책에 자신이 있으면 실행에 옮겨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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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정책에 자신이 있으면 실행에 옮겨보시라

한국노총원 0 1161


정부정책에 자신이 있으면 실행에 옮겨보시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고 협상주체들이 협상시한을 정한 사실이 없는데 협상시한 운운하는 것은 대화자로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올바른 협상태도가 아니다. 협상시한은 협상에 참석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하고 공감해야 하는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밝혔듯이 이번에 재개된 노사정위 협상에서 협상시한을 못 박은 적은 없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시한이 지났다며 협상관련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사실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려는 내용 중에는 비정규직 관련법,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 관련 근기법 등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 관련법에는 기간제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늘리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의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핵심쟁점중의 하나이다.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회공간에서 실현되기도 어렵다.

3명의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과제에 반드시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그들이 그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대기업의 상당수와 100여개의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했는데 기재부와 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공공기관 및 일반노동자에게는 이미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고 호봉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어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면서, 공무원은 법으로 60세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호봉상한제가 실시되어 있어 임금피크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억지이다.

자신들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티끌만큼도 고통분담 할 생각이 없으면서 노동자에게만 강요하는 그 뻔뻔함이 참으로 비루하다.

 

그들이 고액연봉자라고 비난하는 사업장의 정몽구 회장은 최근의 경기악화 속에서도 최근 5년간 2,577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익이 그만큼 많이 났다는 얘기 아닌가. 손에 기름때 묻히지 않는 회장이 1년에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챙기는 것은 괜찮고 고등학교 나온 생산직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받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그렇게도 배가 아픈가.

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배 아파하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벌이는 정부의 노동개혁은 올바른 개혁도 아니고 성공할 수도 없다.

 

교육문제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학벌만능주의 및 학력차별 철폐가 필요한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생산직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야말로 중요한 기재가 될 수 있다.

 

정규직노동자가 제대로 보상받는 것처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와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도 제대로 보상을 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발전의 과실이 중소하청업체와 협력업체로 흘러가도록 경제민주화정책과 재벌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정부가 재벌대기업 곳간에 쌓여 있는 71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과 기업 오너가 받는 수백억원의 배당금은 못 본척하며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한 노사정위 협상 타결은 어렵다.

 

정부의 정책이 진정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철페하여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 그 책임도 감당하기 바란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감축 및 차별철폐, 최저임금 제도개선, 장시간노동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등 진정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1900만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근로조건을 쉽게 개악시킬수 있는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완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5년 9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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