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ㆍ연구] "노동시장 대 혼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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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연구] "노동시장 대 혼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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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연구] "노동시장 대 혼란 일어난다"
노동시장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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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적용과 관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취업규칙과 해고제도의 기본구조가 낡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법적 구속력도 없고 판례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사안을 단순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근로계약 변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어 "중장기적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단계적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계와 노사정 공동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문주 한국노총 본부장은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편법적으로 악용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해고 기준절차 마련과 근로기준법의 절차와 기준을 넘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의 소모적 분쟁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될 경우 행정지침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증가와 이로인한 법적다툼으로 노사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정상적인 노사관계는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점차 노동조합의 입지를 좁혀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일반해고 고용해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 본부장은 "저성과자 해고사유 도입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노동기본권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특히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고과를 낮게 주거나 정당한 쟁의행위임에도 고과 평가시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과를 반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문제되어 왔다"고 말했다.

홍보선전/등록일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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