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은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우리들의 진정한 소리를 가감없이 낼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할 익명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욕설을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모욕적인 글은 물론이고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의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책 및 특정 부서 지칭 등으로 불안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重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데카르트
0
620
2015.01.08 16:06
|
|
현대重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
조합원 찬반투표서 66.47% 반대 19개 선거구 모두 반대표 압도적 사측 “난국에 최선 다했는데 유감” 추가안 요구 등 노사 갈등 커질듯 |
|
| | | 2015년 01월 08일 (목) |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 |
| | | | | ▲ 현대중공업 노조가 7일 본사 실내체육관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
현대중공업 노사가 진통을 거듭하며 약 7개월여만에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또다시 회사 측과 추가안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벌일 전망이라, 노사 갈등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4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19개 투표소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오후 4시30분부터 사내 실내체육관에서 개표를 시작했으며, 오후 7시 투표가 마무리됐다. 개표결과 전체 조합원 1만6,762명 가운데 모두 1만5,623명(92.26%)의 투표자가 참여해 찬성 5,183표(33.16%), 반대 1만390표(66.47%)로 최종 부결됐다. 기권은 1표였으며, 무효는 58표였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총 투표자수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부결된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조선 사업부 뿐만 아니라 19개 선거구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부결표가 쏟아졌다”며 “조합원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조직력을 재점검해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조합원들이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 결과가 부결로 확정되자, 현대중 노조 자유 게시판에는 부결결과를 옹호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아이디 ‘현중’이라는 한 조합원은 글을 통해 “연봉제는 진짜 없어져야 한다. 제조업에서 개인 능력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냐”며 “동료간의 불신, 경쟁, 눈치를 봐야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잠정합의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또 아이디 ‘1야드 조합원’은 “우리가 못받은 임금을 생각해보라”며 “2015년 임단투까지 부결을 진행하자”고 밝혔다.
부결의 직접적인 원인은 임금 인상 미흡에 따른 조합원의 불만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지역 노동계 전문가는 “노조는 올해 협상 과정에서 ‘19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깨고 20년 만에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해를 넘기기 직전에 도출했지만 찬반투표가 부결되며 연내 타결이 실패한 해를 넘긴 교섭이됐다”며 “개표결과 약 92%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2배이상 많았다. 이는 회사의 최종제시안이 일선 조합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주노조’를 강조하며 강성성향으로 분류된 정병모 집행부가 집권하면서 올해 임단협의 험로가 예고됐다. 예상대로 지난달 30일 4시간, 17일 7시간, 4일과 지난 11월 27일 각각 4시간 등 4차례 파업을 강행했다.
19년 연속 무분규 기조도 깨진데다 교섭도 해를 넘긴만큼, 타결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대중공업은 교섭장기화로 인해 내년도 일부 사업안 구상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 역시 임단협 소급적용 불가 문제 등의 새로운 갈등 요소를 떠안게됐다.
한편 노사는 지난달 31일 울산 본사에 열린 71차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2%인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 + 200만원 지급,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 특별휴무 실시(내년 2월 23일) 등에 합의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