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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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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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이 진실인지

노동조합은 확인하여 공지함은 물론 구성원의 자존심을 구긴 언론의 사과와 정정보도 해야 할 것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노동조합이 있는 매출 10조 원 이상 30대 기업 3곳 중 1곳은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나 배우자 등 직계가족 우선채용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세습으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0대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 결과, 조합원 자녀와 퇴직자, 장기근속자의 자녀나 배우자를 비롯한 직계가족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 기업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기업은 GS칼텍스와 SK이노베이션(종목홈),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종목홈), 현대오일뱅크 등이다.

현행법이 복수노조를 보장하는데도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도 10곳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에쓰오일, 기아차 등이다.

고용세습,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전체 30곳 중 16곳에 달했다.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4곳(46.7%)에 달했다. 전환배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때 동의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때 동의 5곳(16.7%), 하도급 때 동의 4곳(13.3%)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개선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위법 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비롯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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