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휴무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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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무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조합원 1 4159

5일제 근무를 하신다는 것은 사업장이 주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토요일이 기본급에 포함되는지 수당인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토요일에 일을 안 해도 기본급에 일당이 포함되었는지, 일을 하는 경우에는 무슨 수당이 지급되는 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이 주40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요일을 어떻게 정하는 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도입초기에 많이 논의 되었을 것입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 4시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8시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전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나가서 예를 들어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8시간 * 통상시급 * 1.5배)이 지급되게 됩니다.

한편 토요일을 유급(4시간 또는 8시간)휴일로 정하고 있는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일과 같이 4시간분 또는 8시간분의 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4시간 또는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 외에도 휴일근로수당(8시간 * 통상시급 * 1.5배)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쉬는 것에 대하여 무급이게 되며, 토요일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1 Comments
그루터기 2014.03.04 20:42  
잘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