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교육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우리들의 진정한 소리를 가감없이 낼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할 익명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욕설을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모욕적인 글은 물론이고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의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책 및 특정 부서 지칭 등으로 불안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교육

노동자 0 3748

통상임금 해결 방안 초석 다지기


변호사2명.jpg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월 22일과 24일 서울 법무법인‘율려’의 정경모 대표변호사 와 윤인섭 현중노조 고문변호사를 초청해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이 나고도 고용노동부와 재벌들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은 법률전문가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방향에서 통상임금 대응방법을 만들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

현재 회사쪽은 서울지역 대형 법무법인인 ‘아이엔에스’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 법무법인은 재계입장을 대변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우려스럽게도 재판부에 반박자료를 이미 많은 분량으로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 정경모, 윤인섭 두 변호사가 노동조합에 질문한 핵심 내용

1. 현 10명인 대표소송을 그대로 할건가? 아니면 추가소송으로 확대할 것인가?

2. 변호인은 현재 1명 그대로 할 것인가?

3. 회사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인가?


⊙ 현재 직접 회사에 요구해야 할 내용

1. 재교섭을 통한 새 합의서 작성요구

2. 12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월급에 우선 반영해서 지급요구


⊙ 우려할 변수

1. 소송인이 적으니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회사는 부담이 없다.

2. 소송결과가 나와도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항소나 상고까지 계속할 수도 있다.


2013년 3월 29일 합의서‘확정판결' 이라는 문구가 가지는 소송기간은 짧게는 2년~7년까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런 3심까지 무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회사쪽에 1심판결뒤 우선 적용하라는 압박을 해야 한다. 3월 13일이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통상임금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