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휴일
조합원
0
5170
2014.04.30 16:38
제35조(휴일)
조합원의 유급 휴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주휴일(교대근무)
2.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부 지정 공휴일(단,일요일 1항의 주휴일로 본다)
3.근로자의날(5월1일)
4.회사 창립 기념일(10월13일)
5.노동조합 창립 기념일(5월17일)
6.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로 지정 하는날
*회사창립기념일은 10월13일이나 휴일 일자를 변경 시킬수 있다.또한 회사 창립 기념일이 일요일 인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이나 또는 별도로 정하는날로 한다.
제36조 (회사 창립기념일,노동조합 창립기념일 교대근무자의 공휴수당 지급)
회사는 회사 창립 기념일,노동조합창립기념일에 교대근무자 전원에게 공휴수당을 지급한다.